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의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정기예금 금리(은행연합회 상품별 고시)는 1.34%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했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