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음식점 전면 금연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음식점 주인 임모 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연구역과 관련된 3건의 헌법소원 심판도 모두 합헌으로 결정났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음식점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오던 금연정책은 지난해 1월 모든 영업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음식점주 임 씨 등은 “음식점 전면 금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자유로운 음식점 운영도 제한돼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됐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