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일부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가 제품명을 공개하고 즉시 회수 조치를 내렸다.
21일 환경부는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3종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2종에 사용된 항균필터의 위해성을 실험한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까지 방출되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방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先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정형 에어컨 모델에서는 2014년형 LG전자 5개, 삼성전자 5개, 2015년형 LG전자 8개와 삼성전자 5개, 2016년형 LG전자 5개 등 총 27개,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2개 모델, 두원 1개 모델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바 있는 OIT는 곰팡이와 세균 등을 죽이는 용도로 살균·소독·방부제 등에 사용돼 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