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6)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집행정지를 추가 연장할지는 석 달 뒤 다시 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