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에 37.3% 고율 관세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37.3∼46.3%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대해 미국과 EU가 고율의 관세 부과나 ‘철강 수입 감시제’ 도입 등 공세를 하는 데 대해 중국이 역공을 취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 후 나온 중국 정부 차원의 통상 조치다. 중국 정부는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하고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여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지난달 철강 생산량은 1억72만 t으로 지난해 6월보다 3.2% 늘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중국산 철강 과잉 생산으로 미국과 EU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생산 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