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前사장 구속 이어 소송사기 수사… 신동빈 회장 연루 여부 조사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인수한 KP케미칼(옛 고합)의 ‘깡통’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해 27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허 사장 수사를 ‘징검다리’ 삼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비리 수사로 나아가겠다는 복안이다.
23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조만간 허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고합 자산을 인수할 당시 실무 총책임자였다.
검찰에 소환될 당시 “왜 사기라고 보느냐”고 소리쳤던 기 전 사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수차례 국세청을 찾아가는 등 법인세 환급에 깊숙이 가담한 단서도 포착됐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는 수년에 걸쳐 이뤄진 법인세 환급 과정이 ‘실적 개선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신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