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 자산이 각각 7500만 원, 1억8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 기준도 신설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재계약 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일반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입주기준 50%) 이하,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앤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