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80억 원대 뒷돈·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오너 일가(一家)’가 구속 기소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각종 업체를 입점시키는 대가로 35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설립한 업체를 통해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47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롯데 핵심 계열사의 등기이사이자 각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 이사장이 또 다른 그룹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