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이진욱 측이 주장하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고백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지면 그가 성폭행 증거라며 제시했던 ‘멍자국’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백성문 변호사는 27일 오전 YTN에 출연해 A씨가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증거가 제시 된 것 같다”며 “그러나 단순히 무고였다고 자백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밝혀야 할 게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A씨의 멍 사진을 지목 하며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이 생겼고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 2주짜리를 제출했다. 그걸 본인이 만들었는지 제3자가 도와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면 공범이 없겠지만 이 상처를 누군가 제3자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라며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여성의 통신기록 내용을 조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왜 무고를 했느냐’도 수사에 남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짚었다. 백 변호사는 “현재까지 이 여성이 이진욱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돈을 먼저 요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강간치상죄는 정말 중한 죄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 그럴 때 거액을 요구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무고를 한 이유를 밝히는 게 경찰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A 씨가 4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