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PC방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유포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악성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황모 씨(42) 등 3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을 구매해 도박을 한 전모 씨(32)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PC방 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자신들이 만든 악성 프로그램을 각 PC방 컴퓨터 서버에 유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과 올 5월 각각 4만여 대와 3만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화 했다. 이렇게 감염된 컴퓨터는 이용자가 카드도박 게임을 실행할 경우 자동으로 황 씨 일당이 심어둔 악성코드가 실행돼 게임 이용자들이 보는 화면이 황 씨 일당에게도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드 도박꾼 전모 씨(32) 등 5명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게임머니 5조 원 상당을 가로챈 뒤 이를 환전해 5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게임머니 환전상 김모 씨(31)도 1억1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