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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승부조작 브로커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0년 6월 당시 광주상무 소속이던 최성국 등을 협박해 프로축구 2경기의 승부조작을 시도하고, 그 중 1경기에서 승부조작에 성공했던 브로커 정모(39) 씨를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사건이 터지자 중국으로 도주했던 정 씨는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강제추방되면서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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