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운명이 28일 오후에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에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게 됐다.
헌재의 심판 대상의 주요쟁점은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다. 이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여부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인, 교육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인이나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어느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등 문제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