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유통업계 “당장 추석부터 피해 우려”
商議 “정상적 친목교류마저 위축”
시민들 “과도한 접대-향응 없앨 계기”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가 5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유통업계는 올해 추석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각 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상한선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이 법과 이해관계가 적은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장모 씨(27·여)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규제 금액이 낮아 우려가 있지만 결국 이전에 접대나 향응과 관련해 문제의 여지가 컸기 때문에 입법이 됐던 사안”이라며 “법의 의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모 씨는 “평범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고액 거래를 할 일은 많지 않다. 김영란법 합헌은 당연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고 다른 분야의 소비로 이어지면 경제활동에 대한 우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편집국 종합·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