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 알뜰여행 당부
국내 조선업계 불황으로 올 여름휴가를 경남 거제로 정한 천홍욱 관세청장(56·사진)은 요즘 정신이 없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아졌다. 여행객의 휴대물품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 관세청장을 만났다.
―휴가철을 맞아 어느 기관보다 관세청이 바빠졌다.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30%가량 높였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모두 검사하고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귀국 시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밀수입 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대리운반을 요청받으면 거절하거나 국번 없이 125번 또는 입국 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지난해부터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관세청은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는 대신 미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즉 3000달러짜리 물품을 구입해 자진신고하면 37만3000원을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73만9200원을 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다. 총포나 도검, 화약류,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은 X선과 마약탐지견 등을 통해 색출할 예정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곧 시작된다. 브라질로 입국할 때 유의 사항은….
“현금은 1인당 1만 헤알(약 345만 원) 이상일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약품을 반입할 경우 브라질에서 금지된 성분이 없어야 하고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선수단 및 관광객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현지 관세관 등을 통해 적극 제공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려면….
“모바일을 통해 세관신고사항, 반입제한물품뿐만 아니라 출입국, 검역 등 해외입출국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투어패스(m.tourpass.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천 관세청장(제28대)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수출통관과장, 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3월 관세청 차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1년 2개월 만에 청장으로 내부 승진해 재발탁된 최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