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본부장 정병하)은 29일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대표 등에게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샀다가 2006년도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si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