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58)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따라 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28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52·여)를 성추행 했다. 이후 A 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거짓진술을 주문하며 그 대가로 현금 9000만 원과 향후 추가로 같은 금액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
그런데 서 시장의 고소로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자 그 남편이 지역 언론에 "시장이 아내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고, 서 시장측이 합의금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아내가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오래 전부터 개발이 불허돼 온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을 허가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