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여)과 김수민 의원(30·여)이 29일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50분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당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물음엔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 출석 후 1시간가량 뒤 모습을 드러낸 박선숙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 사례비 3억여 원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 특별팀을 통해 2억1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후 받은 사례비를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해 1억 원을 보전 받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