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어가 섞인 조미복어포 2종에 대해 판매 중단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썬'이 수입·판매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와 '씨너스'가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29일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복어포의 유전자 분석 결과, 식품공전에서 인정한 식용 21종 이외의 복어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복어독 검사를 마치고, 시험 성적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복어독으로 인한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