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은 상습 얌체 노점상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점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과일상자, 청바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모 씨(43) 등 노점상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최근 10일 동안 광주 북구의 도로에 승합차, 트럭을 불법 주차한 뒤 각종 물건을 팔면서 차량번호판을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4만 원을 물지 않기 위해 쓰레기봉투로 가리기, 화물적재함 내리기, 종이붙이기, 과일상자로 가리기 등 각종 편법 백태를 일삼았다. 이 씨 등은 약식재판에 회부돼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리기를 한 노점상 21명을 적발해 광주 서구에 통보했다. 이들 노점상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