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레킷벤키저 최종 배상안 발표
1·2 등급 판정 피해자만 배상 논란
“‘모르쇠’에 이어 ‘물타기’까지….”
옥시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상자를 한정지었을 뿐 아니라 발표 시기에 대한 물타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서 최대한 책임을 줄여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31일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진행된다.
피해자들은 이번 배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3·4등급이 배제된 배상안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국정조사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데, 이번 배상안 발표는 그런 점에서 시기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3·4등급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다”며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거라브 제인 전 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고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 등도 8월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