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설계용역 특혜논란 해명
감사원, 용역비 과다지출 징계 요청
강원랜드가 워터파크 설계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업체선정 특혜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강원랜드는 31일 ‘강원랜드 워터파크 설계변경 특혜 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변경은 워터파크 부실경영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착공한 워터파크는 고산지대 강원랜드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도마에 올랐다. 결국 2014년 11월 함승희 대표가 취임한 이후 강원랜드는 워터파크를 기존 설계에서 대폭 변경했는데 이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강원랜드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정선의 기후상 여름 야외물놀이 가능 영업일수가 40일 미만인데 기존 설계는 실외면적을 너무 크게 배치해 실내시설을 확장하고 야외를 과감히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업지연 최소화, 지역사회 반발 최소화, 법적분쟁을 피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설계변경 방식이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 업체 수의계약 특혜 시비와 설계비 과다지급에 대해 “설계업체는 시공사 동부건설이 직접 선정하고 강원랜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변경설계비도 실비정산 방식으로 계획보다 7억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워터파크 설계변경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수의계약하고,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했다며 담당 간부의 문책(징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