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1일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는 지난 11일 회원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에 접수하고도, 유출 사실을 피해 회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고 약 보름간 방치하다가 25일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며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되었거나 앞으로 악용 될 소지가 크고, 유출 내용과 규모면에서 시민의 권익 침해 정도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해태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은 거의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