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일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앞서 박 의원이 올 초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면서 당시 사무총장 김모 씨(64)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3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총선 직후 포착해 김 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또 총선 과정에서 광주 소재 홍보물업체 J사로부터 80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받고 3441만 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