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 안전검사하고 얼음은 제외… 기존 제품은 수질검사조차 안해
국내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정수기 수질 검사 규정이 ‘얼음’은 제외하고 ‘물’만을 대상으로 한 반쪽짜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처럼 부처 간 칸막이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수기 물에서 대장균이 나오거나 L당 니켈이 0.04mg 이상 검출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검사 기준은 ‘정수’ 과정에만 적용된다. 최근 ‘제빙’ ‘탄산 첨가’ ‘커피 제조’ 등 여러 기능을 탑재한 정수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미 정수된 물을 가공하는 과정과 이후 제품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처럼 물을 얼릴 때 니켈 가루가 섞이는 사례를 조기에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제빙 등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를 담당하는데, 전기 안전성이나 화재 위험 등 수질과 무관한 항목만 평가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지 13년이 된 얼음정수기가 부처 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