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방향제-탈취제, 위해성 낮다더니… 7월 중순 조치하고도 2주일 지나서야 제품이름 공개… 일반 액체형은 이번에도 빠져
환경부가 뒤늦게 수거했다고 공개한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왼쪽)와 산도깨비의 스프레이형 방향제인 ‘에티켓’.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일 스프레이형 58개 생활화학제품(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평가 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 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산도깨비의 ‘에티켓’(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호흡기 위해 물질이 포함됐다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5월에 이미 산하기관에서 받고도 “위해성이 급박하게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방치하다가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수거에 나섰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케이피코리아도 매장에서 문제 제품을 수거했다고 환경부에 알렸다.
한편 일반 액체형 방향제로 MIT 농도가 기준치(안)를 3배 이상 초과한 제품은 이번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