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차종 약 8만3000대 인증 취소
과징금 178억원…집단 소송 본격화
배출가스 서류조작 및 불법 인증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국내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약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린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535 TDI와 A6 35TDI 등으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과징금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178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28일 이전에 판매된 것이어서 상향된 과징금이 아닌 기존 상한액을 적용받았다.
환경부의 과징금과는 별도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 발표 이후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라는 것인가”라며 폭스바겐코리아는 물론 인증심사를 통과시킨 환경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날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8만3000대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