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남의 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은 3일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그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옆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