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3공장에서 삼불화질소(NF3)가 누출돼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3공장 삼불화질소 공정에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2분경 울산시 남구 용연로 효성 용연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청은 제조공정상의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장의 작업을 무기한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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