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복지부장관 설전 다음날
2831명 계좌에 50만원씩 첫 입금… 복지부 “직권취소” 市 “대법 제소”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했다. 복지부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 원씩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서울시는 당초 청년수당 지급 시기를 ‘8월 중’이라고만 밝혀 왔는데 국무회의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허를 찔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곧바로 서울시에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4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시행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