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 등 3명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 사건과 관련해 첫 고소여성 A 씨에 대해서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 씨 측은 A 씨와 A 씨 남자친구, 그리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다음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