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4·13총선 당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