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측 “10·26 前 金씨 소유… 정부가 압류한 작품 넘겨받아”
檢, 위작 가리려 소장說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미인도를 소장해온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미인도 위작시비 관련 경과보고서’에서 미인도의 소장자가 김 씨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토대로 김 씨의 소장 이력을 파악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관한 사실 조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당시 관련 자료, 문서 등을 받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미술관 측의 공식 답변서 내용이 사실에 합치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자료 감정에서는 미술품이 소장자에게 넘어간 경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과거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위작품을 둘러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도 “유족이나 지인 등 화가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매했다거나 화가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등 소장 경위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996년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고서화 위작범 권모 씨를 수사하다 그가 미인도를 위작했다고 자백하자 이에 관한 경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권 씨가 미인도 3개를 위작했다고 진술했고 그 위작품을 가져간 3명의 인물 이름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3명의 인물 중 1명인지 등이 소장 경위 흐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