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5일 최종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 함께 고시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는 올해(시급 6030원)보다 440원(7.3%), 월급 기준으로는 올해(126만270원)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