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5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사촌오빠도 공갈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A 씨 등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5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A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