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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확대’ 11월 첫 적용

입력 | 2016-08-08 03:00:00

남수단 PKO파견 육상자위대… 출동-숙영지 경호임무 추가 부여
무기 사용 범위도 크게 넓어져




일본 정부가 11월 아프리카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에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새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든 안보관련법이 실제 임무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11월 남수단에 새로 파견되는 육상자위대 부대에 적용되는 법률은 ‘PKO협력법’으로 ‘출동 경호’와 ‘숙영지 공동 경호’ 임무가 추가로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 부대는 주둔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유엔 직원, 민간인, 타국 군 병사 등이 무장집단 등의 습격을 받았을 때 현장으로 이동해 이들을 구하는 이른바 출동 경호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숙영지에서 타국 군과 공동으로 경비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임무 추가에 따라 무기 사용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3월 안보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보관련법이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 임무 실시를 위한 훈련을 미뤄 왔다. 그러다 남수단이 내전 상황으로 치닫자 7월 11일 현지에 체류 중이던 대사관 관계자 등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수송기 3대를 급파했다. 당시 이들을 공항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현지 육상자위대가 무장 경호를 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지만 민간인들은 자위대 수송기가 도착하기 전에 민간 전용기로 현지를 탈출했다. 육상자위대의 한 간부는 신문에 “육상자위대 부대가 새 임무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