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말 지정 여부 결정… 일각 “신동주 경영권다툼 포기한듯”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적대리인) 지정 여부를 다루는 사실상 마지막 심리가 1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그룹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9일 “신 전 부회장이 부인 조은주 씨와 함께 해외 여러 나라를 돌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심리 당일인 10일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체류 중인 국가나 귀국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심리를 끝으로 이르면 이달 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기반으로 일본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설득해 온 신 전 부회장은 가장 큰 무기를 잃게 된다. 이 경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6월 25일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놓고 세 번째로 벌인 주주총회 대결에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패했다.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 신 전 부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검찰 수사로 출국 금지됐다. 이 밖에도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언론 홍보를 맡아 온 홍보대행사와의 계약을 지난달에 해지했고 SDJ코퍼레이션 임직원 일부는 해고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무한 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되찾아온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손가인 gain@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