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펑펑’…누리꾼 “상가도 전기료 누진제 적용해야”
사진=채널A 캡처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틀고 매장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을 맞는 관행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 받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4도에 육박한 지난 9일, 서울 명동·강남 번화가 일대에서 영업하는 매장 대부분은 에어컨을 틀어둔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매장 관계자는 채널A에 “문을 열어놨을 때, 안 열어놨을 때 (손님이 찾는 빈도가 다르다)”면서 “(열어 놓으면) 쉽게 더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을 연채로 영업한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상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 받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이디 deva****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상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받으면) 문 열고 에어컨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으면서 “기업용에 누진제 적용하고 가정용에 누진제 해제하면 전력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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