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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20년·친부15년…방청객 “항소!” 檢 “양형 온정적”

입력 | 2016-08-10 20:43:00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20년·친부15년…방청객 “항소!” 檢 “양형 온정적”

동아일보DB


일곱 살 난 신원영 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끔찍한 학대행위를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8·여)와 친부 신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여러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행위에 넘어서는 형을 선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고, 그 상처로 인해 피고인들이 결혼해서 피해자를 키우는데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 인정은 고무적이나 양형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 100여명 사이에서도 “희대의 락스살인 사건에 너무 관대하다”, “항소 항소!” 등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