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20년·친부15년…방청객 “항소!” 檢 “양형 온정적”
동아일보DB
일곱 살 난 신원영 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끔찍한 학대행위를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8·여)와 친부 신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행위에 넘어서는 형을 선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고, 그 상처로 인해 피고인들이 결혼해서 피해자를 키우는데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 인정은 고무적이나 양형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 100여명 사이에서도 “희대의 락스살인 사건에 너무 관대하다”, “항소 항소!” 등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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