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일부 승소…김현중 측 “‘폭행 유산’, ‘중절 강요’ 주장 거짓말 판명”
동아닷컴 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1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8월 10일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김현중 씨에게 A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김현중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소속사 입장 전문▼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6.8.10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 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해드립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A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씨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씨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김현중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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