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대표. 스포츠동아DB
넥센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인 이장석(50)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20억원의 투자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2008년 KBO에 낼 가입금(120억원)이 부족했던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던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단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했다는 홍 회장과 ‘단순 대여금’으로 주장한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수차례 법적 처분에도 홍 회장은 약속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투자액을 상회하는 28억원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으나 홍 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이 야구장에 입점한 매점 보증금 등 40억원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 부사장도 이 대표에 앞서 4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실질적 구단 소유주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도 넥센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로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 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있었다.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그동안 차분히 대응해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표이사직부터 문제다. 이 대표에겐 16일이 운명의 날인 셈이다.
고척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