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여원 빼돌린 6명 기소… 前이사장-교장-행정실장 무혐의 서울교육청 작년 “학교가 4억 횡령” 학교측은 명예훼손 손배소송중
지난해 폐식용유 재사용 논란으로 충격을 안긴 충암고 급식 비리 수사 결과 용역업체 대표 등이 식자재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급식 기자재를 훔치거나 배송 용역비를 부풀려 총 2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 사기 등)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 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여기에 가담한 업체 직원과 학교의 전 급식 담당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출된 식자재는 배 씨가 운영하는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가 4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서울시교육청 발표와 달리 학교의 횡령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이 당시 학교에 보냈던 교장 등의 징계 요구서에는 학교가 물품 등을 횡령했다고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등을 파면하라고 요구하면서 배송 용역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급식비를 집행한 점 등만을 적시한 것이다.
학교가 시교육청 감사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학교 측은 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4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요구서에 쓰지도 못한 횡령 사실을 허위로 공개하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이날 “급식비 횡령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장과 행정실장은 학교 급식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