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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현 CJ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한화 김승연·SK 최재원은 제외

입력 | 2016-08-12 11:01:00

광복절 특별사면



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동아일보 DB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을 포함,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인은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 회장 등 487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지만, 이번에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있는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지병 때문에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 대부분 기간 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로 처벌되는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신중한 선정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4년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번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