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파인(https://www.efine.go.kr/) 캡처
‘이파인’이 뭐길래?
12일 ‘이파인’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이파인(eFINE)’은 2012년 개설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이날 법무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포함되면서, 사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는 이파인(www.efine.go.kr)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5년 7월 13일(월)부터 2016년 7월 12일(화)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1회 이상),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 범죄, 차량 강·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의 경우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경찰철(www.police.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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