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 동아DB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홍 지사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 인정하고 만약 잘못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홍 지사는 합리적 소명 없이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다소 불편한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