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경·산업부
대기업 A사 관계자가 자사의 영문 이름을 딴 인터넷주소를 선점한 뒤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한 개인사업자 때문에 겪는 답답함을 토로한 말이다.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은 2011년 70건, 2012년 80건, 2013년 52건, 2014년 50건, 2015년 106건이 접수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37건이 접수됐다.
일부 기업은 자사를 사칭한 인터넷주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토익, 토플 등 영어 공인인증시험을 주관하는 ETS는 지난해 10월 ‘thetoefl.co.kr’ 및 ‘thetoeic.co.kr’에 대해 말소 신청을 한 뒤 승소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 인터넷주소 선점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기업을 빙자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경우 대체로 말소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 KISA의 설명이다.
2011∼2016년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 건수(395건) 가운데 이전·말소 결정 비중은 77.2%인 데 비해 기각 건수는 3.7%에 불과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 같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ew gTLD)’에 주소를 등록하기도 한다.
KISA 관계자는 “약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했다가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주소마저 말소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무경·산업부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