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자본금 20%를 출자해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및 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가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이 공공연구기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기존 국립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존 250여 곳에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80여 곳)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20여 곳) 등 총 35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가 공동으로 설립한 콜마비앤에이치는 2006년에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시가총액 9700억 원 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기반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기자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