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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탈세 의혹’ 제기 하늘소리 측 “이미자, 출연료 축소 신고하라 지시했다” 주장

입력 | 2016-08-16 15:57:00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가수 이미자의 탈세 증거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가수 이미자(74)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이날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이미자 탈세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미자씨의 탈세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미자의 지방 공연을 10여 년 간 진행해 온 하늘소리 측은 앞서 이미자가 수년간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사 측이 세금 일부를 부담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지급한 금액은 35억 정도 되지만, 그 중 신고한 금액은 10억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출금계좌 내역, 법인 하늘소리의 출금계좌 내용,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자의 소득신고내용 등을 자료로 공개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자 측과 결별을 하면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권유했다”며 “우리는 원래 탈세제보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수정 신고를 하려던 것이었다. 국세청에서 10년씩이나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탈세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자의 입장에서 “공연소득을 몰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신의 소득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출연 일정도 모르고 출연료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미자 측은 자신의 탈세 의혹에 대해 9일 “총 예산이 결정된 공연에서 출연료만 수령해 출연했다”며 “과거 7억5000만원을 추징당한 이유는 기획사(하늘소리 포함)의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