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부장판사가 휴직하게 됐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김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청원휴직서를 받아들여 17일 자정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6개월간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로부터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씨를 통해 정 전 대표가 발행한 수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 신청서를 오늘자로 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