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송사기’外 혐의 추가 영장 허수영, 수시로 납품업체에 요구 ‘甲질’ 원료수입 과정 비자금 조성 수사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외의 핵심 임원들의 개인 비리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국세청과 법원을 속이고 22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은 탈세 혐의에 더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甲)질 비리까지 포착하고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적용했다. 또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70·구속 기소)과 공모해 22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정 환급받은 조세포탈 혐의를 찾아 수사해 왔다. 가산금을 포함할 경우 27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소송 사기와 별도로 13억 원대 개별 소비세를 포탈한 혐의까지 적용했다. 허 사장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이어 롯데그룹 계열사의 현직 사장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허 사장을 11일 소환 조사할 때도 뒷돈 수수 혐의를 집중 수사했으며 납품 업체들에 부정한 일을 했는지도 추궁했다.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일본에 부(富)를 떨어뜨린 뒤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1990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곳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허 사장 역시 신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제 검찰의 롯데 수사는 이인원 정책본부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롯데그룹 핵심 가신 ‘3인방’의 소환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이 핵심 3인방의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착할 정도로 수사의 전선이 확대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 회장이 상세한 내부 보고를 받았고 위법적 의사결정을 지시한 단서를 잡고 있다. 특히 정책본부 내부 문건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출국금지)과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시가 이뤄진 흔적이 나와 있다. 문건에서는 신 회장은 ‘체어맨’을 뜻하는 ‘CM’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랜드 체어맨’을 뜻하는 ‘GM’이라고 표기돼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