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직권남용은 우 수석 아들이 작년 2월 의경 입대 뒤 2개월 만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로, 다시 3개월 뒤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옮길 때 우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우 수석 가족의 회사인 ‘정강’의 돈 2억여 원을 개인적 접대비와 교통비로 쓴 의혹은 횡령으로 봤다. 그러나 우 수석이 작년 2월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때 부실 검증을 한 이유가 처가 부동산 특혜 매각 때 그의 도움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사 의뢰에 빠뜨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직접 조사조차 못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고 한 언론사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우 수석이 협조하지 않아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로서는 명백한 비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고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다. 공을 검찰로 넘기고 말 바에야 특별감찰관을 둘 필요가 뭐냐는 여론이 빗발친다.
애초 우 수석 의혹은 서울 강남역 일대 1300억 원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줬다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후 진 전 검사장 인사 검증 부실, 우 수석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에 국한하지 말고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그치면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론이 증폭되고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서도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